미리 알아 두어야 할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규정 ! (2024 업데이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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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오늘은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!

실업급여는 실업자 분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정말 소중한 것인데요,

이러한 규정이 변화하는 것을 미리 캐치하고 있어야,

퇴사와 재입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!

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!


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규정 – 바뀌는 부분

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<급여기초임금일액>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.

▶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? : 하루에 버는 돈

8/22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 11월부터 시행 됩니다!


없어지는 규정

하루 근로시간(소정근로시간)이

3시한 이하여도 실업 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함

▶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서

주 15시간이하 근로자들의 실업 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!


달라지는 금액

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 임금을 받는 단 시간 근로자가

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923,520원의 실업 급여를 받는데,

개편 이후는 46만원 정도로 감액 됩니다! ㅜㅜ


신청서류 개정

실업 전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<피보험자 이직 확인서> 서류에서

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으나,

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예정입니다!


자 이렇게 실업급여가 전보다 많이 감소될 예정인데요,

실업급여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보니, 이러한 감소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.. ㅜㅜ

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더욱 빠른 재취업을 함께 노려보시죠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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